현재 무직이라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격 확인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빠르게 체크
- 소득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존재
- 가구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연간)
- 재산 기준: 기준일 현재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1억7천만~2억4천만 원은 감액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해당 반기에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을 때)
예시) 상반기에 단기근로 소득이 있었고 현재 무직이라면, 정기(5~6월) 또는 반기 제도를 통해 신청 가능. 반면 연중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불가.
2)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간편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입금 계좌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소득·재산 요건은 홈택스에 반영된 자료로 심사됩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정정·신고 후 신청하세요.
3)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간편신청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인적사항·소득·계좌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동일한 절차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오프라인·ARS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계좌 지참 →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 작성·접수
- 우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관할 세무서로 등기 발송(봉투에 ‘근로장려금 신청서 재중’ 표기)
- ARS 간편 신청: 안내문 수령자라면 1544-9944 →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접수
5)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9/1~9/15(상반기분), 익년 3/1~3/16(하반기분)
정기 신청분은 보통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처리 현황과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6) 체크포인트
- 연중 소득이 전혀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 선택 가능(사업·종교인은 정기 신청)
- 재산이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1억7천만~2억4천만 원은 감액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저장, 지급 전까지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 수시 확인
바로가기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ARS 간편 신청: 1544-9944
현재 무직이어도 이전 기간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올해는 꼭 혜택을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