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무직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현재 무직이라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격 확인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빠르게 체크

  • 소득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존재
  • 가구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연간)
  • 재산 기준: 기준일 현재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1억7천만~2억4천만 원은 감액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해당 반기에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을 때)

예시) 상반기에 단기근로 소득이 있었고 현재 무직이라면, 정기(5~6월) 또는 반기 제도를 통해 신청 가능. 반면 연중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불가.

2)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간편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입금 계좌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소득·재산 요건은 홈택스에 반영된 자료로 심사됩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정정·신고 후 신청하세요.

3)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1.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간편신청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인적사항·소득·계좌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동일한 절차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오프라인·ARS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계좌 지참 →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 작성·접수
  • 우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관할 세무서로 등기 발송(봉투에 ‘근로장려금 신청서 재중’ 표기)
  • ARS 간편 신청: 안내문 수령자라면 1544-9944 →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접수

5)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9/1~9/15(상반기분), 익년 3/1~3/16(하반기분)

정기 신청분은 보통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처리 현황과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6) 체크포인트

  • 연중 소득이 전혀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 선택 가능(사업·종교인은 정기 신청)
  • 재산이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1억7천만~2억4천만 원은 감액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저장, 지급 전까지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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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이어도 이전 기간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올해는 꼭 혜택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