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사업자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직장인’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유형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개인사업자(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농업·어업 등 포함)
- 소득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개인 명의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무등록 영업(사업자등록 없이 운영)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증명’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
-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은 점차 감액
- 신규 창업자도 일정 기간 영업 후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
사업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자료가 근로장려금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3.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소득 정보,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홈택스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입력이 간편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득금액, 계좌정보 등을 기재
- 신청 후 접수증 수령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 겉면에 ‘근로장려금 신청서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③ ARS 간편 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ARS로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4.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자는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 후 지급됩니다. 지급 결과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 소득이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외의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을 경우 합산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공동사업자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만 인정됩니다.
- 사업소득 신고 누락 시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6. 참고 및 문의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상담 후 1 → 5 → 1번 선택)
사업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올해는 꼭 정부 지원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