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장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1. 직장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직장인이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
- 가구 소득 기준 충족: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즉, 직장인의 근로소득만으로도 소득 기준이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시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직장인의 경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신고된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자동 계산되며, 실제 지급 금액은 심사 후 국세청에서 확정됩니다.
3. 직장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개인정보, 소득,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 반영되어 있어 신청이 간편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면 QR코드 또는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과 통장, 신청서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민원봉사실 또는 근로장려금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접수증 수령 후 진행 현황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또는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로 등기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재중’이라고 표시해주세요.
③ ARS 간편 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직장인은 ARS를 통해 전화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접수되며, 1~2분 내 신청이 끝납니다.
4.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자는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급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직장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소득 정보가 기준이므로, 소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납부 중이어도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구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지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6. 참고 및 문의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상담 후 1 → 5 → 1번 선택)
직장인이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올해는 꼭 근로장려금 혜택을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