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 근로자나 은퇴 후 일용직, 알바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일 것
- 재산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65세 이상이라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일정 소득 이하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2.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온라인 신청 시)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자녀 등 가족이 대리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3.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간편신청 선택
- 인적 사항, 소득,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다면 손택스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 신청서 지참 후 세무서 방문
- 민원봉사실 또는 근로장려금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직원 안내에 따라 접수 후 접수증 수령
또는 안내문 뒷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등기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세요.
③ ARS 간편 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전화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고령자에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분은 9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일정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65세 이상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예: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가구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좌번호나 인적사항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6.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 국세청 고객센터 ☎ 126번 (상담 후 1 → 5 → 1번 선택)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상담 가능
65세 이상 고령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