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1인 가구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적은 단독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지원금 금액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 등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나이 요건: 만 19세 이상 (단, 다른 가족의 부양자녀나 배우자로 등록된 경우 제외)
- 소득 형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즉, 1인 가구라도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프리랜서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의 최대 근로장려금은 165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연 소득 400만 원 이하: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소득 400만~900만 원 구간: 감액 구간
- 소득 900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 점차 감액 후 지급 종료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3.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후 인적사항, 소득, 계좌번호 입력
- 내용 확인 후 신청 완료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정보 입력 →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지참 후 세무서 방문
- 우편 신청 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재중’ 표기 후 관할 세무서로 등기 발송
③ ARS 간편 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단독가구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4.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와 지급 일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단독가구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이 없는 경우(무소득)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다른 가족의 부양자녀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단독가구로 신청 불가
-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력해야 함
- 신청서 허위 작성 시 지급 제한 또는 환수 조치 가능
6. 참고 및 문의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1 → 5 → 1번)
혼자 사는 단독가구라도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세무서 방문으로 간단히 신청하고, 놓치지 말고 정부 지원 혜택을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