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안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높고 지급액도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맞벌이 가구란?

맞벌이 가구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한쪽이 사업자, 다른 한쪽이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는 부부

단, 부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맞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부부가 같은 세대에 거주해야 함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보다 소득 기준이 1,200만 원 더 높습니다. 부부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합산 기준 내에 있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맞벌이 가구의 최대 근로장려금은 33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부 합산 소득 약 900만 원 이하: 최대 330만 원 지급
  • 소득 900만~2,000만 원 구간: 감액 구간
  • 소득 2,000만~4,400만 원 미만: 점차 감액 후 지급 종료

소득이 적당히 있는 구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한쪽 소득이 너무 높거나,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가구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4. 배우자 정보, 소득,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신청
  5.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저장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정보 입력 →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지참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소득 및 인적 정보 기재 필수
  • 우편 신청 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재중’ 표기 후 등기 발송

③ ARS 간편 신청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5.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자는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급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맞벌이 가구 신청 시 유의사항

  •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배우자 정보를 누락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7. 참고 및 문의처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며 가계를 꾸려가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정부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배우자 정보와 소득을 정확히 입력하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지원금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