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다문화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문화가정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다문화가정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문화가정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적이 모두 외국인인 가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혼인으로 체류 자격(F-2, F-5 등)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기본 자격요건
다문화가정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대한민국 거주자로, 가족 중 최소 한 명은 한국 국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다문화가정도 한국인 가구와 동일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계산되며, 국세청 심사 후 확정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4. 다문화가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공동 또는 간편 인증서로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후 인적사항, 소득, 계좌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저장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지참
- 민원봉사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접수증 수령 후 지급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우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포함해 관할 세무서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③ ARS 간편 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5.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자는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6. 다문화가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외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체류자격(F-2, F-5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자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허위 소득 신고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7.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1 → 5 → 1번)
8. 마무리 안내
다문화가정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꼭 정부의 지원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성실히 일하는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올해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